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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23.08.20

2004년에 이혼 후 부모님 상속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제가 4살 때 부모님이 아버님의 외도로 이혼하시고

자녀1과 2 모두 어머님이 키우셨고

양육비를 그 긴 시간동안 단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당연히 자녀1,2 모두 이혼한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은적도 없구요.


어머님은 주택이3개시고

자녀1은 1주택

자녀2는 2주택입니다.



1.

어머님이 소천하시면

아버님이 재혼해 낳은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자녀1과 2는 직계존속인걸로 알고있고 당연히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인 어머니의 남동생(저에겐 작은삼촌), 어머니의 오빠(저에겐 큰삼촌)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어머니(저에겐 할머니)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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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어머니의 친자식(피가 연결된 혈연관계)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친자녀들(1순위)이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할머니(2순위)나 작은삼촌, 큰삼촌(3순위)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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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님이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어머니과 모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없습니다.

    2. 직계비속인 자녀1,2가 상속을 받는다면, 그들이 최우선 상속인으로 어머니의 형제자매나 할머니는 후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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