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토,일)도 포함인가요?
이렇게 연봉계약서가 되어있는데 주말근무도 다 포함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주52시간 근무이므로 평일 주40시간+토/일 나누어 12시간씩 근무하라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시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포함되는 시간외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는 월급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휴일 각각 몇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얼마를 포함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한개 수당에 포함하여 추상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2시간의 추가근무를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했으므로 월급을 전부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외에 추가로 주 1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