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정으로 소취하시 기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위임계약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전에 제기된 소송이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반환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임의로 소취하시 납부한 수임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임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만큼 변호사보수가 감액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