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론기일은 한적이없어며 변론기일이 정해지기전에 소취하를 할경우 소송비용일부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원고 자격상실시 소송을 포기하고 기 납부한 소송비용은 반환을 요구하지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