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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23.06.21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보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날이 90일 이상일것이라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은 최종직장의 이직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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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의 판단 시점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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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이고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요건으로 근무했을 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이 24개월 이내 180일이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8개월 이내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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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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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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