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