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보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날이 90일 이상일것이라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은 최종직장의 이직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의 판단 시점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이고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요건으로 근무했을 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이 24개월 이내 180일이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8개월 이내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