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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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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개인에게 매도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했다고 인정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자산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 부가세 10%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용도가 주거용으로 낙찰받았다면용도가 주거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여 사무소용으로 변경하는데 수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