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 퇴사자 손해배상 청구 대비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6월 30일 경 사직서 제출 후, 제 사인만 남아있는 상태로 사직 수리되어 이 달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는 3달 전인 6월 말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 하였으며 이달 말일에 나가기 위해 상세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및 회계 사무실에 9월분 급여내역서를 전달하여 퇴사자 중간 정산 진행, 전일인 9월 21일(목)까지 후임 되실 분에게 지난 9월 11일(월)부터 인계 중이었습니다.
다만, 이 분께서 금일 날짜로 더는 나오지 못 하실 거 같다며 그만 두시었고 저는 퇴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장은 상시 근로인이 저 뿐으로 제가 없으면 새로운 후임 또는 사업주가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10월부터 퇴직하여 나오지 않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였으나 사업주 서명이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