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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링
골드링23.10.01

퇴사 퇴직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3교대 주주야야 비번 휴무)

(30날의 월급날이고..)

제가 2023년 8월 9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내용을 보니

2023년 9월 30일 자로 사직코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생략)

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30일 날 사직 이여서 30일 날 안 나오는 줄 알고

근무를 안 했는데 보닌깐. 30일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생 각한 것 같은데..

제가 2년 근무했고 퇴직금에 영향 줄수 있다는데??

9월달 행정처리도 끝나서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아 참고로 9월 월급은 27일날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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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을 30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면 30일을 결근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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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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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 자로 사직코자 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이 언제인지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회사의 인식,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9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결근한 경우로 해석된다면 9월 30일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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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9월 30일자 사직하고자 한다면

    9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부로 퇴직처리되는 것으로 하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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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이 사직일이면 9월 29일까지 재직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 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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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재직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정도 차이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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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9.30.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9.29.까지 근무하면 되며, 9.1.~9.29.동안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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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30일은 추석연휴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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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안 했는데 보닌깐. 30일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생 각한 것 같은데.. 제가 2년 근무했고 퇴직금에 영향 줄수 있다는데??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하여 삭감된 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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