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즉 5월 11일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으로 초일인 5월 11일은 산입하지 않고 5월 12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2항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달(월)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산일 12일의 전일인 11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5월 12일부터 6월 11일 까지가 한달이며 이 기간이 종료한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5월 1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 9일까지 14일간 연차휴가를 쓰고 6월 12일자로 퇴사하시는게 이득이나 5월 9일자로 퇴직하더라도 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