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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족제비136
든든한족제비136
23.05.24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 반려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전 1달전을 지키려 5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14일도 같이 사용하려고 동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날수 계산상으로는 26일까지가 실제 근무 기간이고 27일부터는 6월9일 퇴사날짜까지 연차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체자가 저의 마지막 근무일인 26일 이전이 아닌 3일이 지난 29일에 온다고하여 사직서를 반려 시키고 3일을 더 근무하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10일경부터 사직서 이야기를 해두었고 11일 정확히 사직서를 본사에 전달했고 몇주 전부터 잡아둔 일정들이 있기에(이직할 다음 회사 근무지가 지방일지도 몰라 주변정리 차 잡은 일정들 및 휴무가 거의 없이 근무한 탓에 건강상태 및 개인일정들)3일 추가 근무가 불가하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반려시키는데 반려됐어도 통보했던 날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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