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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족제비136
든든한족제비13623.05.24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 반려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전 1달전을 지키려 5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14일도 같이 사용하려고 동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날수 계산상으로는 26일까지가 실제 근무 기간이고 27일부터는 6월9일 퇴사날짜까지 연차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체자가 저의 마지막 근무일인 26일 이전이 아닌 3일이 지난 29일에 온다고하여 사직서를 반려 시키고 3일을 더 근무하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10일경부터 사직서 이야기를 해두었고 11일 정확히 사직서를 본사에 전달했고 몇주 전부터 잡아둔 일정들이 있기에(이직할 다음 회사 근무지가 지방일지도 몰라 주변정리 차 잡은 일정들 및 휴무가 거의 없이 근무한 탓에 건강상태 및 개인일정들)3일 추가 근무가 불가하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반려시키는데 반려됐어도 통보했던 날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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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즉 5월 11일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으로 초일인 5월 11일은 산입하지 않고 5월 12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2항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달(월)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산일 12일의 전일인 11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5월 12일부터 6월 11일 까지가 한달이며 이 기간이 종료한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5월 1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 9일까지 14일간 연차휴가를 쓰고 6월 12일자로 퇴사하시는게 이득이나 5월 9일자로 퇴직하더라도 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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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무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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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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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 일자를 미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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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의 효력이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단결근 처리할 뿐이고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법적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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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상태에서 3일더 근무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 퇴사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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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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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월 11일에 사직을 통보하셨다면 6월1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 뒤).

    회사에서 이를 반려한다 하더라도, 6월 1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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