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재계약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1년 계약하고 만료가 되었는데 6개월 더 거주하기로 집주인 분과 구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으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게 맞을까요?
다른 내용(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는 변화가 없고 계약기간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라 복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1:1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일대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계약비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구글 등에 중개보수요율을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변경되어도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필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마다 상이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