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감인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재투표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나요?
2. 마감 후 기한을 연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