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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황제펭귄
당당한황제펭귄23.08.02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감인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재투표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나요?

2. 마감 후 기한을 연장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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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재투표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나요?

    → 투표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마감 후 기한을 연장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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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 진행 마감 후에도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투표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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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투표기한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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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투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연장을 했음에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투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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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안된다면 근로자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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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10인 또한 근로자위원 각각에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인 이상 추천 받은 근로자위원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호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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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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