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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차가 튀긴 물에 젖을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비오는 주말에 예식장을 가려고 버스정류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외제차가 엄청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바람에 양복이 옷에 다 젖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차량번호를 못보고 차종과 색깔만 아는 상태인데 이런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어떤게 있는지 문득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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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차량 번호만을 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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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입증이나 피해배상을 요구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 당시 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버스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뒤에 해당 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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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빗물이 튈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주행 역시 도로 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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