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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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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약 100명정도 되는 채팅방에서 저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유출 시켰는데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모든 대화내용 캡처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제공된 목적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전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EC%A0%9C71%EC%A1%B0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