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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진도개53

과감한진도개53

24.03.07

연차수당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2019년도 6월에 입사해서 2024년도 3월에 퇴사합니다


노동ok에 조회하여 보니

입사일기준으로 발생연차는 73개

회계일기준으로 발생연차는 81.8개 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셨는데

회계일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근무기간 동안 총 65.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3년 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계일기준에서는 몇 년도 부터 청구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회게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건 회계연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1년도 발생한 연차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