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폭행당했고 또 합의를 안해줘서 민사를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직장이 없고 소위 말하는 양아치 짓으로 돈벌고있고 또 신용불량자에 집도 없는 신세여서 사실상 채권추심이 불가능했구요
지금 보니까 어느정도 정신 차렸는지 직장에 다니는것같아서 채권추심 다시 들어갈까 하는데 민사소송 걸은지 10년이 되어가더라구요
가해자의 채무를 다시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또 준비할게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판결을 다시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다 되어가셔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이미 확정된 판결금을 근거로 하여 법원의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신청을 하고해당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쇼멸시효가 확정시로부터 10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그 후 해당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집행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