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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당나귀65
반듯한당나귀6524.04.07

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매 물건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요. 중년에 나이 인데 아직 내집이 없어서 급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어서 참여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지요? 아님 따로 공부해서 자격증 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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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격등이 없어도 입찰참여는 가능합니다 ,물론 타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법적 절차인 만큼 스스로 권리관계분석등을 하신뒤에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인수되는 권리등으로 인해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전에 기본적인 경매관련 지식을 쌓는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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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경매 절차에 직접 관여한 집행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해당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도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이미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은 재매각 사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따라 법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를 위해 따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작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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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로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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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는 특별한 자격없이도 아무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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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도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비싸게 물건을 구입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못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를 주장하는 타인과 분쟁에 휘말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 학원도 있고 인터넷 강좌도 많이 있으니 학습 후에 도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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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일반인도 참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물건이 괜찮다면 권리분석을 잘해서 참여를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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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따로 자격증 필요 없으며, 법원 홈페이지로 경매 물건 확인하시고

    직접 법원에 가셔서 입찰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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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매 물건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요. 중년에 나이 인데 아직 내집이 없어서 급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어서 참여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지요? 아님 따로 공부해서 자격증 이 필요한가요?

    ==> 개인 자격으로 경매신청도 가능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변 매수신청대리인(법원에 등록된 부동산), 법무사 등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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