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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

퇴사 후 급여는 며칠 안에 받도록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퇴사 후 급여는 법적으로 며칠 안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해당 기간 내 미 지급시 어떤 처분이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고

    미지급시 20% 지연이자 발생 및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징역)이 부과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