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위로금을 받기로 했는데 해고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법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합의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해고 위로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나 '그밖의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일 등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