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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따라
철따라23.12.13

해고시 위로금 지급 기간은 몇일이내인가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위로금을 받기로 했는데 해고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법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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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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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합의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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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해고 위로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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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나 '그밖의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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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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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일 등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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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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