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 불려준다는 친구, 결국 잠수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3차례 걸쳐 총
6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 때 본인의 계좌가 아닌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는 본인의 아는 형 계좌로 입금하라 함)
그리고 결국 전화, 카톡, 메세지 모두 확인하지 않고있으며
현재는 수신 차단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계좌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마지막 통화내용을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신고를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1. 경찰서로 고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기때문에)
내용증명서 제출
지급명령(법원)
통장압류의 순서대로 가야하는걸까요?
3. 1번과 2번의 차이는 무엇이고
4. 2번 항목은 제가 스스로 다 양식다운 후 발송해야하는 부분인가요?
5. 처음엔 이유가있겠지, 이 친구도 말은 안하지만 마음 고생하고 있겠지 합리화중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여 신고하려합니다. 확실한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2번은 상대방에게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1번의 과정에서 합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2번항목은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며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 소송 이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 주소를 확보하고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아시는 상황이므로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사기로 기망하여 편취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위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