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격주로 일하는 것에도 해당되나요??
제가 격주로 주말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16시간이긴 한데,
매 주말마다 출근이 아니라
격주로 출근한다는 점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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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시간수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