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다투게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집주인이 자신이 소송에서 이기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의 결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내용인 사실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한 사기가 된다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