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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쿠냐136
비범한비쿠냐13621.08.18

농가주택 증여받았을 때 세금이 나올까요?

대략 30년 이상 된 농가주택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가주택 외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 없으신데 30년 이상 된 농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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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세대원인 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받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보유, 2년거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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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사망하시면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가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농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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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감안하여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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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받으신 농가주택의 경우, 10년이내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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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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