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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24.01.14

이직증명서 받았는데 이직사유가 다릅니다

이직증명서를 받았는데 사유가 자진퇴서인데

다른직장이직으로 적혀있더라구요

뭐 언젠가는 다른직장에 이직할수도있고 아닐수도 있고한데 사유는 그쪽 맘대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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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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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게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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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시 회사에서 적는 사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정을 원하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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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와 타 직장 이직으로 서로 다른 사유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차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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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에 수정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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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 중 구체적인 이직 사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언급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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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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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자진퇴사의 상세 이직사유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함으로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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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개인사정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정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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