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전세사기 빌라 양도소득세ㅠ
전세사기 빌라를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바로 매각할 생각인데 낙찰가에 맞춰서 팔아도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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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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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가로 먼저 파시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고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