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3억에 매입 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남아있는 잔금을 마무리할 능력이 안됨)다른사람에게 팔경우 세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매입한금액 그대로 거래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은 영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세, 등기비용 등)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가액(3억)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신다면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