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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19
공정한삵1919.08.05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 합니다

단독주택을 3억에 매입 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남아있는 잔금을 마무리할 능력이 안됨)다른사람에게 팔경우 세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매입한금액 그대로 거래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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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은 영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세, 등기비용 등)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가액(3억)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신다면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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