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현금이 은행에 있는데 이 돈으로 상속세와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누나는 일본 영주권자이고 돈 만 챙겨서 일본으로 먹튀하려고 합니다.
국세청과 구청에 저 돈의 가압류를 요구했는데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알아본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압류를 요구했습니다.
누나가 가져가면 한국에 있는 저만 독박을 씁니다.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못 빼내게끔 하셔야겠네요.. 상속세는 한 사람에게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함부로 못 빼나가도록 가압류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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