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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23.04.07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2명 입니다.

누나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목적을 알 수 없고 변론기일이 6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일부 밖에 파악이 안되고 누나는 일체의 협조를 안합니다. 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세금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도 못하고 시간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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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성립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지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피상속인의

    삼아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세너

    또는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증은행에 상속재산 일괄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확인되는 상속재산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에 한분이라도 재산 조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인출이나 처분이 어려운 것이지 조회 자체는 가능하오니 최대한 하셔서 상속세 신고 자체는 6개월 안에 해주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신고 후 소송이 끝날 때 쯤 다시 신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선생님이라도 세무사 등 전문가 찾으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정부24 홈패이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어떻게 분배받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재산이 협의되지 않았어도 일단 기한 내 신고를 하시고 추후 소송 등으로 결정 시 달라지는 부분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