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성립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지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피상속인의
삼아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세너
또는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증은행에 상속재산 일괄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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