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저와 다른 동료들에게 남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자주 하던 상사가 하나 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더 이상 얼굴 볼 일도 없는 사이가 될 거라 이참에 저도 욕을 한바가지 하고 차단하고 싶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 카톡에서도 모욕죄나 기타 등등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된다면 어디까지가 선 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범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톡을 통해 욕설을 하시는 정도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가 안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이 안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