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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펙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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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개인카톡으로 욕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저와 다른 동료들에게 남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자주 하던 상사가 하나 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더 이상 얼굴 볼 일도 없는 사이가 될 거라 이참에 저도 욕을 한바가지 하고 차단하고 싶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 카톡에서도 모욕죄나 기타 등등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된다면 어디까지가 선 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범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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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톡을 통해 욕설을 하시는 정도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가 안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이 안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