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1. 1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건강상 자발적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전근무지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2. 또한 아르바이트 시작일과 퇴사일과 한달 차이가 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또한 이경우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무지 또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4.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들면 화~금(7시간), 토, 일요일(3시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