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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오리6
되알진오리622.05.28

절도죄 즉경심판 처분에 대한 민사구제

10만원 가량 물품을 절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은 합의연락 이런거 받지못하였고

경찰관 회유에 피해 물품 회수목적만 있어 처벌의사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지나

즉결심판 청구 연락을 받아 처벌을 받았다고 연락받아 벌금이라도 낼줄알고 생각했으나 벌금5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상대방 절도행위로 물품 찾는과정에 눈까지와서 감기까지 걸려 다음날 생활에 장애까지 미치며 물품 회수를위한 과정부터시작해서 경찰고소 및 조사과정 시간적으로 너무 피해입은점과 사과한마디 못받았음 믈론 상대방은 소액이라도 과료 소약 벌금이라도 납부 할줄 알았으나 그것마저

유예더라구요. 사실상 너무 화가납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청구서와 즉결심판서 정보공개청구 상태고

상대방 나이성별만 알며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민사구제를 받고자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수험생이며 건강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30만원정도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둘중 뭘로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은 소송비가 십 만원가량

지급명령은 만원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전 상대방 연락처라도 알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즉결심판서 정보공개청구 했을때 부분공개로 연락처 이름이 안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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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판결등본을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방법으로 확인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우선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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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 사건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 등은 부족해 보여 위 절차 진행에 대한 실익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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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시간을 고려했을때,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소송전에 상대방 연락처를 알 방법은 없으며, 소송절차 진행 후 사실조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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