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 높은 매물을 계약할때, 꼭 넣어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첫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주 중에 매매 계약을 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해당 매물이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 매매가의 약 77%에 해당하여서 보다 안전하게 계약 및 매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
-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
-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위 특약 이외에 추가로 추천해주실 특약들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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