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 표창 이상을 받은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동 (**표창 받은자 정년 3년 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조합원중에 1명이 동 삭제전 규정에 적용되는
** 표창을 받았고 단협 규정인 정년 62세가 적용되어 원래는 5월말로 정년이고, ** 표창을 받았으므로
정년 3년을 연장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단협에있던 * *표창받은자 정년 3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에
정년퇴직을 하게될 상황이 되었는데,
1) 당사자는 단협에 ** 표창에 의한 정년 연장 규정, 삭제하기 이전에 ** 표창을 받았기때문에 단협 규정 삭제에 불구하고 소급하여 정년을 연장할수 있는지?
2)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단협규정을 삭제하여 해당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도 되는지?
3) 만일 단협규정 삭제가 불법/위법이라면 구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