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은 얼마단위로 바뀌나요?????
예를들면 연봉 3500이하까지는 5% 5천부터는 10% 이런식으로 달라지는 단위가있을까요?? 얼마소득에 몇퍼센트 이런것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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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연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소득이 높아질수록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5%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입니다.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45%(지방세 10%는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