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혈족, 친인척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미성년 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각각의 수증자에게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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