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어머니아버지께서 각각 5000
결혼한딸에게도 어머니아버지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면 세금없나요?
아버지께서 딸에게5천손주2천씩2명사위1천으로 1억은세금을 안낸다고들었는데
그거받고도 어머니에게도 딸이 5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부모님이 혼인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과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을 5천만원, 사위에게 1천만원, 손자 또는 손녀
에게 각각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어머니로부터 딸이 재산을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과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와 모 뿐 아니라 조부모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아버지께 5천만원 증여받고 10년 이내 어머님께 5천만원을 또 증여받는 경우라면 어머님께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