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부모님이 혼인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과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을 5천만원, 사위에게 1천만원, 손자 또는 손녀
에게 각각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어머니로부터 딸이 재산을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과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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