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쪽지 붙여도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호수도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한번 대면으로 말싸움 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윗집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쌍욕하셨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데 괜히 쌍욕 먹고도 참은게 아직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문앞에 쪽지로 쌍욕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인생 똑바로 살으라는 조롱같은 쪽지를 써서 붙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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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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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쪽지를 붙이면 해당 거주자에 대한 것이라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