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쪽지 붙여도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호수도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한번 대면으로 말싸움 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윗집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쌍욕하셨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데 괜히 쌍욕 먹고도 참은게 아직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문앞에 쪽지로 쌍욕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인생 똑바로 살으라는 조롱같은 쪽지를 써서 붙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쪽지를 붙이면 해당 거주자에 대한 것이라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