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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바다매106
환한바다매106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제 상해보험금을 따로 탈 수 있나요?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해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하고있지만 업무특성상 일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않아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준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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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쪽은 보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시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않아 회사 단체실손 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 보험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되어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해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없기에

      실비에서는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상품 담보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사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청구 가능 합니다.

      모든 가입 하신 보험에, 상해 입원 특약이 있다면 입원비도 청구 가능 하고요, 만약에 1-2세대 실비로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사고 치료비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허에서 보상하는것이 원칙이며 혹시 그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