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 연장시 전세가 인하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31평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요. 요즘 전세가가 2년전 대비 많이 내려서, 임대차 연장 할 때 세입자가 가격을 인하해서 계약하자고 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요?
전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요?
상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하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가격을 만약 내려서 (전세금 일부 돌려주고) 계약 연장을 한다면 임대5차 3법으로 연장 한다고 특약 내용에 명기해야 3법에 의한 연장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내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7억 5천 전세금 중, 전세 만료시 제가 은행에 6억을 상환하고 차액을 1억 오천 전세입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3법 연장 시 가격을 인하한다면 대출도 껴있고 해서 복잡해 질것 같은데 1억 5천 이내에 가격을 낮추고 그 금액 내에서 전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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