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궁금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11월11일부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를 하였고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근데 피고가 안주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려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도 청구 가능한지...?
또한 언제까지 안주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실익이 큰지 실익에 대한 비교 형량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법무사 보수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무사님께 의뢰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도 추후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기재된 변제기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별다른 기간 문구가 없다면, 판결확정 후 곧바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