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계약할 때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기본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1년을 원할 수도 있고 2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1년을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을 원할 때는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중도해지를 원해도 2년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중개 보수 관련해서 세를 놓고 나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은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는 집에서 최대 2년까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전세를 1년으로 계약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1년만 거주하고 떠나는 선택지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만큼 보호를 받기에 충분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