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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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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전보발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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