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찾는다는 글에 답한 것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구성요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