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예시하신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