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이에요.
트위터에서 bdsm 관련 계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sm 성향표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피드에 " 나는 처음에 슬레이브인 줄 알았는데 리틀이야" 라고 글이 있어 트위터 디엠 (쪽지)로 되게 슬레이브 느낌이었는데 리틀이구나 라고 디엠이 왔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성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디엠을 주고 받는 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