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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넛먐
삐넛먐23.12.19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는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며

곧 사업장 사업자가 변경 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모두 미가입, 미작성이며

중간에 아프셔서 무급휴직 2달 정도 하여 통장에 급여 이체내역에 없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일인데, 딸인 제가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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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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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하여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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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위임장 작성)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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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휴직기간 2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가 아닌 휴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2.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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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가족이 대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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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세요.

    언제 한번 아버지 모시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신고까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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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아버지 명의로 인증로그인 하신 후,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의 경위 및 체불 금액이 얼마인지


    잘 작성하시면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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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로관계를 입증할 서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중간에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빨리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이 시점에 종료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 제기 시 아버지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될텐데 이 때에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가셔서 진술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청의 경우 그 체불 금품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과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선임을 고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직접 진행하신다면, 급여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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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기타 업무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노동청에 문의하실 경우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찾아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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