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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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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그런대로친밀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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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카톡, 부당해고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 지 5개월차 되는 신입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니저님이 근무를 관리하시며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주 하루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사용 후 이번주 하루를 출근하고 다음날 독감 판정을 받아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때 늦게라도 출근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몸이 안 좋아 못 간다는 연락을 못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계속 잤다. 오늘도 열이 많이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 그냥 짐싸서 가시라는 답변이 왔고, 해고 하시는 거냐 물으니 나는 해고라는 말 쓰지 않았다 니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해줄꺼다, 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라는 말로 들렸나본데 짐 싸서 집 가서 쉬라는 말이었다.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원하면 저녁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해고라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워딩이 사실 그대로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점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