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받은 카톡, 부당해고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 지 5개월차 되는 신입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니저님이 근무를 관리하시며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주 하루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사용 후 이번주 하루를 출근하고 다음날 독감 판정을 받아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때 늦게라도 출근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몸이 안 좋아 못 간다는 연락을 못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계속 잤다. 오늘도 열이 많이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 그냥 짐싸서 가시라는 답변이 왔고, 해고 하시는 거냐 물으니 나는 해고라는 말 쓰지 않았다 니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해줄꺼다, 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라는 말로 들렸나본데 짐 싸서 집 가서 쉬라는 말이었다.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원하면 저녁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해고라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워딩이 사실 그대로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점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