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의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 처리가 관련없는 사람에게 보험관련 문자가 계속 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