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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관련 문자가 자꾸 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의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 처리가 관련없는 사람에게 보험관련 문자가 계속 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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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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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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