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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3

세입자 전세만기시 보증금 못내주는 상황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인데 결혼해서 집구할때가 하필 전세값 최고점일 때 였습니다 .

2년이 다 되어가서 집주인에게 전세 재계약햇으면 하는데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낮춰서 재계약햇으면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돌려줄돈 없다고 현금액 그대로 재계약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우린 만기퇴실하겠다 했더니 돈없어서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과 같이살다 처음 독립해서 경험하는 일이라 어안이 벙벙하네요…

만기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올려서 집보러오는 사람이없네요.

오늘은 저에게 전화와서 부동산에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만기퇴실을 하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구한다는걸 말하는게 맞나요? 처음이라 참 판단이 안서네요.

그리고 재계약 말씀드린 금액도 사실 현시세보다 비쌋습니다. 부동산에서 보통 재계약하면 현시세보다 좀더 주는게 관행이라 하더라구요 .

​돈 없다고 세입자인 저에게 고통분담하자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됩니댜 ㅠㅠ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괜찮겠죠?

​세입자인 제가 전세금 좀 낮춰서 올리셔야지 않냐 말하면 월권 행사하는걸까요?

현상황에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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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개월전까지 문자나 통화로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세요. 내용증명도 보내시고요.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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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퇴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학하게 문자등 문서화해서 전달해 놓으시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 받으시는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 말씀처럼 1~2군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보시며 싱딤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집 보러 오시는 분은 커녕 문의조차 없다고 금액을 조금 낮추셔야 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는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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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서 명확히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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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퇴거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셨다면 다음임차인을 대신해 구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이 마음대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등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도 통보하시고, 각종 법률적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함께 통보하시고, 만기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위처럼 실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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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최선이나 시세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힘들것으로 보이고 계약종료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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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속상하시겠네요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려서 재계약을 할때는 임대인들이 가격을 많이 내려서 재계약을 합니다

    아니면 가격을 내려서 부동산에 내놓거나 하는데 막무가내시네요

    만기가 다됐는데도 방이안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물론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요즘 현장에서 보면 그런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인도 나몰라라가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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