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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드
연안부드23.12.27

아파트전세 만기가됬는데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못했습니다!

현제 살고있는 전세 임차인은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팔고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2년전에 매입할때 보다 지금가격이 1억4천이 떨어진상태이구요!

전세가격은 2억3천이 내려간상태이고 그래서1억4천을 내려서 팔려고해도 집을보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현제살고있는 임차인에게 팔릴때까지만 살아달라 부탁했는데도 안된다고하고 계약기간 20일남은상황이고 내용증명서를 보내 왔고 다른곳에 계약했다고 또한 계약금까지 청구한다고 왔는데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3억을 받은상태임니다

현제 저희도 전세를살고있고임차인과계약서는 현제살고있는 집주소이구요

그리고 와이프와저랑 공동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가하나있습니다.전세를준상태이구요

여기서 임차인이살고있는 전세금은 반환이안될시에 경매처리가 되서

전세대출3억 임차인 7천만원

경매가

3억7천 이하일경우에 나머지금액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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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소송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의 다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받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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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금액은 채권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그게 보증금 채권이라면 그 차액을 임차인이 별도로 청구할 것이고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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