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체 실업급여 가능한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년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 100프로)로 일했습니다.
(180일 고용보험은 전직장에 다녀서 충분합니다.)
입사후 한달뒤 퇴사 의사를 말했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기다려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자도 서로 안정한 상태에서 두달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3개월 15일째에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당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