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특한타조250
영특한타조25023.09.05

4대보험 과 3.3%는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의 중소기업(법인회사) 에서 현재 수습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주5일 오전 10시 출근이고 오후7시 퇴근입니다. 사무실 100%내근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긴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합격했다는 문자 및 전화 통보를 받은후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았는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후에 3주정도 근무한 후에 대표님이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4대보험과 3.3프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해보니 수습기간중 제가 배운 일 중 하나가 급여를 입금하는 일 이었는데, 정리된 파일을 보니 모든직원이 3.3%만 공제 하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원래 선택사항 인가요?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