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의 중소기업(법인회사) 에서 현재 수습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주5일 오전 10시 출근이고 오후7시 퇴근입니다. 사무실 100%내근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긴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합격했다는 문자 및 전화 통보를 받은후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았는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후에 3주정도 근무한 후에 대표님이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4대보험과 3.3프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해보니 수습기간중 제가 배운 일 중 하나가 급여를 입금하는 일 이었는데, 정리된 파일을 보니 모든직원이 3.3%만 공제 하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원래 선택사항 인가요?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